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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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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받는 순간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노후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계산이 먼저입니다. 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지인이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인데 미리 받으면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가족 병원비가 부담될 때 퇴직금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 확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생각한다면 "가능한가"보다 "받은 뒤 생활계획이 괜찮은가" 를 먼저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산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 확인할 내용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장기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채무 문제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유만 대충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의료 관련 서류, 법원 결정문 등 상황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퇴직 전 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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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퇴직연금 유형 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RP 계좌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IRP 계좌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DB형이라서 따로 확인하실 게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DB형이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했다고요. 미리 알아두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운용하는지, 퇴직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 다릅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모르면 회사에서 설명을 들어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운용 주체 회사가 운용 급여 기준 근속기간 + 임금 수준 내가 할 일 예상 퇴직급여 확인 투자상품 선택 불필요 확정기여형 DC형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급여 기준 납입금 + 운용 결과 내가 할 일 운용 상품 직접 확인 적립금 현황 반드시 체크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맡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보다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급여 계산은 회사 규정,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예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용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